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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사를 접할 때 자주 보는 단어가 PF라는 단어인데, 이에 대한 간단히 개념을 정리해본다
개념
-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 해주는 것
- 미래에 지어질 건물(담보물)과 그 건물을 분양해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
PF 위험관리
1. 담보물
- 건물이 예정대로 안지어질 경우를 대비해 시공능력과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상환능력을 검토해서 대출 시행(책임준공)
2. 분양
- 건물이 지어져도 분양이 안될 경우 현금흐름이 막혀 대출 상환이 어려움
- 대출 승인 조건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기준 청약률이 달성된 경우 대출을 승인
- 목표 분양률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강제적 할인분양으로 분양률을 높임
연관 용어
우발 채무
- 현재 채무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부채를 의미
- 현재는 채무가 아니나 어떤 특정한 사태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채무
- 예)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땐 사업성이 좋은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자금이 돌지 않아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금융사들이 뒤를 이어 자금난을 겪게 됨 =>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발채무로 분류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 경우 건설사들의 PF 대출 상환이 안되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PF대출을 실행해준 금융기관에 연쇄적인 부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은 곧 경제 전체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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