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기형대출1 스트레스 DSR 이란? 내년(24년) 2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한 '스트레스 DSR' 도입에 대해서 알아본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등 주담대의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 스트레스 금리: ‘과거 5년내 최고 대출금리 - 현재금리’ 차이 기준으로 하한(1.5%)과 상한(3.0%) 설정 결론은 차주가 대출받을 때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최대 3.0%의 가산금리가 부과 가능 왜 하는가?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미리 부과하겠다 시행 시기 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시행 24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2..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